머그컵·텀블러 ‘찬밥신세’… ‘일회용컵 줄이기’ 겉돈다

환경부·커피업체 ‘협약’ 현장선 헛약속 커피점 머그컵 사용 ‘가뭄에 콩나듯’
직원 “설거지 부담·깨지기 쉬워 기피” 손님 “머그컵 위생걱정 텀블러 귀찮아”

환경부가 지난달 24일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 업체들·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협약을 맺고 일회용컵 사용 감축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의 A커피전문점. 곳곳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컵)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정작 일회용컵에 신 메뉴 음료를 담아 시음행사를 하고 있었다.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역시 음료를 마시던 20여명의 손님 중 머그컵을 사용한 사람은 단 1명 뿐이었다.

 

업주들은 정부의 지침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커피점 직원은 “손님이 일회용 컵을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한다”며 “텀블러를 가져오면 300원씩 할인해주곤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다.

 

B커피점 점주는 “머그컵을 권하고는 있는데 고객들이 위생문제나 편리함을 이유로 일회용컵에 달라고 요구한다”며 “머그컵을 가져가는 사람도 많고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설거지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바뀐 규정 자체를 싫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컵은 우리도 본사에서 구매해 쓰고 있는데 도난이나 손상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다보니 적극적으로 권하기 어렵다”고 했다.

 

C커피점 직원 역시 “유리잔이나 머그컵은 깨지는 경우가 많아 손해가 크다”며 “도난·훼손된 유리컵을 새로 조달하기 위한 금액 부담과 깨졌을 때 고객이 겪는 위험, 직원이 치울 때 겪는 위험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권하기 어렵다”고 했다.

 

C커피점을 찾은 고모씨는 “텀블러 할인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300원 할인받기 위해 무거운 텀블러를 들고 올 사람이 있겠느냐”며 “내가 원하는 사이즈 커피는 다회용컵 자체가 없고 일회용컵 뿐이라 어쩔 수 없이 일회용컵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의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자원재활용법상 33㎡가 넘는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완해 제도를 시행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경희·수습 윤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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