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사람이 올해만 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5월 인천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97명을 적발해 11억1천만원 반환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사람과 공모해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부정수급액이 큰 10여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중부고용청은 4대 사회보험 신고 내역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 2천906건을 찾아냈고, 이들을 적발했다.
중부고용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인천에서 일하는 한 개인 건설업자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라국제도시 공사장 원청 건설사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일용직 근로자 2명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근로자 명부에 올린 뒤 실직했다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인천의 한 자동차 정비사는 8개 사업장에서 14일 동안 일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70여만원을 누나 명의 통장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에 누나 명의로 일당을 신고해달라고 요구한 이 남성은 과태료 등 632만원을 물게 됐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사업주가 실수로 입·퇴사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이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일어났다면 사업주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신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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