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근절 앞장선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수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원양산업협회,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등 9개 기관·단체와 대책회의를 가졌다. 외국인 선원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과 유관기관·단체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해경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발견 시 관계기관 및 단체간에 상호 통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현재 각 기관 및 단체별로 추진 중인 인권침해 대책을 공유하고 예방 단속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경청은 앞으로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선원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행위, 실습선원 및 승선근무 예비역 대상 업무강요·갑질행위, 약취유인 및 갈취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경청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엄중한 사법처리를 통해 해양종사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청은 지난 4월23일부터 전국의 염전, 양식장, 어선 등 8만3천여 곳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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