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및 증권회사의 탐지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이 지난해 3천600여 건의 금융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은행과 증권회사의 FDS 운영을 통한 사고 예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고 예방 건수가 3천665건이었다. 금액으로는 445억8천만 원이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의 접속정보, 거래명세 등을 분석해 이상 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으로 20개 은행과 26개 증권사가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고 예방 3천665건 가운데 3천588건은 은행에서 예방됐다. 금액으로는 429억7천만 원이다. 증권사 77건, 16억1천만 원의 예방 효과를 냈다. 계좌이체 업무가 많은 특성상 은행의 FDS 활용 실적이 높다고 분석한다.
분기별로는 지난해에는 2분기를 기점으로 이상 금융거래 시도가 줄어들었다. 1분기 1천362건, 2분기 1천221건, 3분기 738건, 4분기 344건이었다.
FDS의 평균 사고 예방률은 95.4%, 미탐률(탐지 못 한 사고비율)은 2.3%, 탐지 후사고율은 2.3%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FDS가 이상 금융거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했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이상 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으로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가 946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예방한 금액이 198억6천만 원으로 전체 예방 금액의 44.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신종 사고유형 탐지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의 FDS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와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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