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 제정

행정안전부는 주택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로 생활하는 임시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시주거시설’, ‘구호소’ 및 ‘대피소’라는 용어가 혼용됐으나 구호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 ‘재해구호법’에 따른 법적 용어인 ‘임시주거시설’을 사용한다.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은 이재민의 임시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평상시, 재난발생 초기, 응급기 및 복구기로 나눠 시계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임시주거시설 입·퇴소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사생활 보호시설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 및 불편접수처 운영 등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이재민의 건강관리, 시설 내 청결 및 위생 관리 등은 물론, 단전·단수 시의 조치요령 등도 수록했다.

이상권 재난복구정책관은 “지진 대처과정에서의 이재민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분석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의 첫걸음으로 지침을 만들었고,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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