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소·고발 난무한 지방선거, 신속수사 엄단해야

6·13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흑색선전과 인신공격, 가짜뉴스 등 네거티브로 얼룩졌다. 고소ㆍ고발도 난무했다.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외쳤지만 말뿐이고 실제 선거운동 현장은 혼탁하기 이를 데 없었다. 과거와 달라진 것 없는 우리 선거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불ㆍ탈법과 고소ㆍ고발로 인한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선거 중에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엔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전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25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수사를 마친 15건(21명)에 대해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26건(38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184건(257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81건)이 가장 많았고, 선거 벽보·현수막 등 훼손(52건), 금품 등 제공(28건), 사전선거운동(20건), 인쇄물 배부(12건), 선거폭력(5건), 기타(27건) 등의 순이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31일을 기점으로, 이전엔 인터넷 등에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사건이 많이 접수됐고, 이후엔 현수막 등 선거 시설물 훼손이나 불법 인쇄물 배부 사건이 증가했다.

수원지검은 이번 선거와 관련, 본청과 5개 지청에서 모두 325건의 선거사범을 입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 수사 중인 사건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사건이 포함된 것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선 각종 고소ㆍ고발과 수사의뢰로 37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경필 한국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A씨,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시장ㆍ군수 선거와 관련해서도 235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이중 140명을 수사 중이다. 교육감 선거에선 7명이 입건됐고, 시ㆍ도의원 선거에선 46명이 입건돼 39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도 102건을 입건, 현재 80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선거는 끝났지만, 당선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후유증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시간이 길지도 않지만,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사력을 집중해 빨리 마무리 짓는게 중요하다. 위법이 밝혀지면 엄단해야 된다. 이는 네거티브와 불ㆍ탈법이 판치는 선거 관행을 끊는데 일조할 것이다. 다음 선거는 이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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