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 식품에 구아검 등 사용 첨가물 제한 추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식약처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등 제한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조제 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제조업체에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 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 산도 기준 개정 등이다.

구아검 사용기준은 현재 사용량 기준이 없으나 개정안에는 2g/kg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kg 이하까지 허용된다.

또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되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천연 유래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유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동안 영업자가 검출된 식품첨가물이 천연 유래한 것임을 입증해야 했으나 기존 인정사례의 검출량 이내면 입증 자료 없이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과산화초산은 축산물에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사용 후 초산, 옥탄산, 물, 산소로 분해되어 인체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와 함께 주류제조업체가 백국균 이외에도 황국균 등을 사용해 다양한 맛과 풍미가 있는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에 대해 산도 기준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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