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아우디 등 경유차 요소수 조작 여부 조사 착수

불법 소프트웨어 확인되면 리콜,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 환경부가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이하 리콜)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사진/연합뉴스
▲ 환경부가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이하 리콜)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 시정(이하 리콜)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 명령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은 아우디 3.0리터 A6, 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차종과 2.2리터 C220 d 및 GLC220 d 차종이다.

환경부는 18일부터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벤츠 해당 차종에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방식은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선정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 후 해당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등을 확인, 검증하게 된다.

전체 검증 절차에 따르는 소요기간은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유럽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부는 본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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