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학원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본보 6일자 8면)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이 여교사를 구속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 여교사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북부지역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2016년과 2017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이로,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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