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기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거래지표 중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금융위원회가 ‘중요지표’로 지정해 지표관리 규율체계를 적용하고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거래지표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이해 상충방지 등을 포함한 산출업무규정을 마련·준수해야 하며 사용기관은 지표산출 중단 시의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등 산출과 사용 전 단계에 걸친 행위준칙을 규정해야 한다.
중요지표는 코픽스(대출 등의 기준금리), CD금리(IRS 거래 등의 기준금리) 등이 해당한다.
또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조작 등 부정한 방법 사용 및 상당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지표의 신뢰성·타당성 저해 행위가 금지된다.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면 금융위는 중요지표의 기초자료 제출, 산출·사용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과 제정안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기관과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도 규정됐다.
금융위는 오는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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