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롯데닷컴, 납품업자에 판촉비 떠넘겨 과징금

온라인쇼핑몰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첫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혐의가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혐의가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천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인터파크 5억1천600만 원, 롯데닷컴 1억800만 원이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인터파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후 계약 서면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파크는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천여 권(약 4억4천만 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4천800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사전 서면 약정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롯데닷컴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천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3년과 2014년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벌이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의 26%인 약 46억 원을 부담케 하고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롯데닷컴은 작년 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업체에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롯데닷컴은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 측은 과거 시스템이 체계화되기 전 사안으로 2016년 이후 위반 사항이 없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일부 사안에서는 납품업자를 위한 선의가 있었음에도 처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등 공정위가 갑질 행위라고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대금 지연,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전가, 부당 반품 등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