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첫 취직 청년에 전세보증금 연 1.2% 대출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창업한 연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구주 예정자 포함)다. 단, 청년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 대출이나 보증을 지원받은 경우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연 1.2%의 저리로 최대 4년간 지원된다. 대출 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천500만 원까지다.

 

3월 15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이 상품으로 대환도 할 수 있다.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ㆍ국민ㆍ신한은행에서 25일부터, 기업ㆍ농협은행에서 7월 2일부터 각각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상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주택 임차 대출 이자 부담이 1인당 최대 연 70만 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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