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방송국 PD인데, 돈 주면 TV 출연시켜줄게"…사기친 30대, 실형

자신을 방송국 PD라고 속인 뒤 TV에 출연시켜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주 제작사 PD로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방송에 출연시켜주고 광고물도 제작해주겠다’고 속여 총 3천11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소아과 의사와 피부과 의사에게 각각 285만원, 660만원을 받아챙기고 실내건축 디자인 사업자에게 5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임 판사는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4천800여만원에 달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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