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 재확인…警 ‘표정관리’ 檢 ‘부글부글’

형사사법 체계 견제 필요 vs 경찰국가 부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이번주 초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두고 인천지역 검경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 수장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사실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겠다고 했다.

 

확언은 없었지만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거나 “경찰서에서 받았던 것과 같은 내용을 다시 (검찰에서)조사받는 것은 국민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 되는 것” 등의 발언이 이를 내포했다는 게 검경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인천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은 사실상 검찰에 종속돼 수사지휘를 받아왔다”며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형사사법 체계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대등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검찰 내부 반발기류는 거세다.

인천지역 한 검찰 관계자는 “매년 평균 4만6천건 정도의 사건 수사 결과가 검찰에서 바뀌고 있다”며 “수사 중복에 대한 지적은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인권침해로 규정해선 안될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없애는 건 과거의 경찰국가로 돌아가자는 얘기”며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 통제를 위해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지휘를 법으로 규정해놓고 이제와 정부가 이를 부정한 셈”이라고 반발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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