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에너지바우처 잔액 환급

인천시는 ‘2017년 에너지 바우처사업’이 지난달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다 쓰지 못한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 에너지 구입비를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인천에서 3만4천654가구가 혜택을 봤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고시원·쪽방촌·여인숙 등 바우처를 쓰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거나 시스템상 한계로 사업기간 내에 에너지 바우처를 쓰지 못한 시민이다.

 

대상자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환급 대상자를 증빙할 수 있는 요금고지서 등 서류와 은행 계좌를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현금 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한 경우는 환급형 바우처 지급사유에서 제외되며.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는 오는 8월 중에 계좌로 환급받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도 10월부터 2018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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