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반기 매입임대사업용 다가구·공동주택 8천가구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취약계층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 다가구 및 공동주택 8천여 가구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 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LH가 사들여 수리, 도배 등 새 단장을 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 생계ㆍ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올해 LH의 매임임대주택 매입 물량은 주거취약계층용 7천100가구, 청년용 주택 540가구, 신혼부부용 주택 2천900가구 등 총 1만 540가구다. 이 가운데 올해 5월까지 매입이 끝난 2천489가구를 제외한 8천51가구를 하반기에 매입한다.

 

매입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ㆍ연립주택ㆍ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등)이다. 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이 최저 주거면적인 15㎡ 이하이거나 단열재를 불연재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18일부터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이후 LH가 제시한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권혁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