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週)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난리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다음 달부터 지켜야 한다.
이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찬성의 입장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장에서 닥칠 파고를 직접 겪을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이 중요하다.
걱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경직된 근로시간의 단축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많은 임금 구조여서 근로시간이 줄면 그만큼 임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 근로시간을 대체할 정규직 추가 채용도 부담스럽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은 총 12조3천억원에 달한다.
대기업 임원 운전기사로 밝힌 한 남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수입이 반이나 줄 것”이라며 “기본급이 적어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많이 받는 게 좋은데 왜 나라에서 억지로 저녁 있는 삶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렇게 되면 그 기사는 그만두고 회사는 자가운전이나 대리기사를 쓰게 될 공산이 크다. 기사의 과잉근로를 막고자 한 제도가 기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된다.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이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도 함께 있다. 하지만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가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11일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구체적 사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엔 부족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법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처벌을 유예하고 보다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의 부작용이 반기업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취업률 저하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고 제조업체들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여기에다 주 52시간제 태풍마저 불면 그 후과를 누가 책임져야 하나.
어지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규제개혁, 노동유연성 확보로 민간의 고용 활력을 되찾아 주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 번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지방권력까지 잡은 정권이다. 솔직히 인정한다고 해서 욕할 국민은 많지 않다. 다시 제대로 방향 잡으면 박수 칠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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