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아파트 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 4건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억 2천여만 원을 미부과,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또 안산시는 창업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경감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손을 놓고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산시·양평군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교통시행 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게 돼 있다. 또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양평군에서 시행된 4건의 아파트 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업 시행일로부터 296~663일이 지났음에도 총 4억 2천700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안산시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내 창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75% 경감해주되,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산시에서 지난 2014년부터 취득세를 경감받은 창업중소기업 14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A사는 지난해 11월 B사로부터 38억 5천만 원 상당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경받고 이를 다시 B사에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안산시장에게 A사로부터 가산세 2천600여만 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 1억 6천여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한편 감사원은 안산시가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고 여기서 발생한 폐열을 민간 열병합발전소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자원회수시설 효율화에 기여했다며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