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 “자살시도자 곧바로 병원 이송”

“직원이 심폐소생술 후 옮겨 40분 방치 주장 사실과 달라”

수원구치소에서 자살시도자를 방치,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본보 6월19일자 7면)이 일어난 가운데 수원구치소가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원구치소는 19일 취재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9일 새벽 4시11분께 수감자 A씨(33)가 화장실에 박혀있던 못에 귀마개를 걸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새벽 4시16분께 야간 순찰을 돌던 직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실시됐으며 새벽 4시23분에 병원으로 A씨가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시도자가 40분 동안 방치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당 사실은 CCTV를 통해 시간대별로 다 기록이 돼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구치소는 사건 발생 직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신고 없이 관할 검찰청 지휘에 따라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수원구치소는 해당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구치소 내에 박혀 있는 못 제거작업을 실시했으며 자체 심리치료팀과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자살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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