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넥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소 수억대 규모 게임 도박장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청원자는 “평범하게 볼 수도 있는 이곳(게임 내 장소 ‘장인의 집’)은 하루평균 수백만 원~수천만 원 사이의 판돈이 오가는 미니 하우스 도박장”이라며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모르는 이가 없어 게임사 측에 요청하고 민원을 넣어도 증거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의 도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임머니는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실계좌처럼 기록이 잘 남지 않는다”며 “게임머니를 살 사람을 구하고, 무통장 개인거래 등으로 입금받은 후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년간 지속해온 도박장의 규모는 이미 수십 많게는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을 서비스하는 넥슨 측의 제재 방식이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넥슨 측은 현재 게임 내 사행성 조장 행위에 대해 항목별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제재 건수는 660여 건에 불과하다. 한 달 평균 11건의 제지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게임접속을 제한하는 제재 자체가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관계자는 “현재 사행성 행위 등과 관련해 게임사별로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다”며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게임 업체를 제지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내 캐릭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접속을 막는다고 해서 사행성 행위 등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게임 내 사행성 행위 조장과 참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지난 2016년 11월 2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며 “사행성 행위와 관련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침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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