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6개월 유예…黨·政·靑 회의서 연말까지 계도

규제혁신 관련 법 조기 입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계도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고,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청은 근로시장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 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득분배 개선 관련 1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5법을 조기에 입법화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세제·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총력 지원키로 했다.

 

최저임금과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개정된 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 또는 지지결의안 채택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