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전국 설치 확대
인천, 지방산단 4곳 등 8곳 대상
市, 연내 우선사업지 2곳 선정
인천지역 산업단지 일대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는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예고한 만큼 최대 70% 수준의 국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과거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발생을 계기로 산업단지 일대 빗물이나 유해물질 유출 시 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 조성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관련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낙동강 수계에만 조성해 관리하던 완충저류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는 남동·주안·부평국가산단과,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등 지방산단 4곳, 계양구 효성공업지역 등 8곳이 시설 설치대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한정된 시 예산으로 대상지역 8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게 됐다.
시는 올 하반기 중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2천2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저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결정해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저류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70% 수준을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를 순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용역을 통해 2곳을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한 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즉각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2년까지 저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원만히 협의해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류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은 면적 150만㎡ 이상인 산업단지·공업지역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t 이상 배출하는 지역, 폐수배출량이 1일 5천t 이상인 지역, 유해화학물질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 1천t 이상인 지역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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