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0개 대기업집단 대상 1년치 공시 실태점검

상표권 거래는 최근 3년치 건별 1억 원 이상 해당

▲ 공정위 (2)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제대로 따랐는지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시 실태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된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회사 2천83개다.

공정거래법에는 공시집단 소속 회사에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비상장사 중요 공시·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매년 전체 대기업집단 중 일부를 선정해 최근 3∼5년 공시내용을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대기업집단을 점검하고, 대상 기간을 직전 1년으로 줄였다.

또한, 모든 공시항목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던 기존 점검을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변경한다.

올해 집중 점검 대상은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 규제 사각지대 회사 ▲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 지주회사 ▲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 내부거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 주식 소유 현황·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명세를 점검하고 총 46개 집단 203개사가 점검을 받게 된다.

54개 집단 824개 회사를 대상으로는 상표권 사용거래 수수료와 산정 기준을 점검한다. 최근 1년이 아닌 3년간을 점검하며, 건별 1억 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통합 점검표를 대상 기업에 발송했으며 오는 25일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 제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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