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윤모씨(59)는 지난달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 고용한 직원의 월급이 과세소득 기준 190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그는 22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 일해 온 직원 2명에게 각각 250만원과 230만원의 월급을 지급해왔다. 실제로 매장 관리비·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윤씨가 가져가는 돈은 직원들과 비슷하지만, 오랜 경력을 지닌 그들에게 해당보수는 마땅하다는 게 윤씨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두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어려운 현실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 주안동 한 세차장에서 28년 동안 근무한 오모씨(62)는 최근 사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다른 직원에 비해 많은 급여를 받고 있던 오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돼 급여를 맞춰주기 어렵다”는 말에 결국 오래 일한 일터를 떠나야 했다. 그는 “경력이 안되는 직원들은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라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니 사장이 부담을 느끼더라”며 “개별 직원의 월급이 아닌 업주 순소득 같은 것으로 자격요건을 삼았다면 더 오래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사업주 사이에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꼼수까지 등장했다.
연수구 송도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33)는 지원금을 받고자 직원들에게 급여 210만원 중 180만원만 통장에 이체해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씨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인건비 부담이 심한 탓에 직원들과 논의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은 소상공인 입장에선 큰돈이라 포기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가장 큰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를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예산이 늘어난다면 기준을 좀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혜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