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부평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을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이 엄벌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과거 형사처벌 받은 범죄는 물론 이번 범죄도 누범기간 중 행해졌다”며 “정신·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부평역 인근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0·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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