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물티슈가 유해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실제로는 함유되지 않은 화학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글을 SNS에 올린 6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SNS계정에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고 쓰고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사진을 올려 해당 물티슈 제조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업체가 제조한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았고, 게시한 사진이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라는 점을 들어 송씨의 글이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해당한다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업체가 생산한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았지만,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0.003~0.004%가량의 메탄올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 제품 회수조치를 내린 사실이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탄올이 아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긴 하지만,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취지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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