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빛 공해’ 차단에 나선다. 군사보호시설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경기지역에서 지나치게 밝은 인공조명을 규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만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지정안은 인공 빛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 1∼4종으로 나눠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선 7기 정부의 최종 방침을 받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이뤄지면 전국 광역단체에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현재 서울시가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인천시와 광주시는 시행 준비 중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1종은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녹지(국립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등이 지정된다. 생산녹지, 자연녹지(1종 지정 지역 제외) 및 관리지역은 2종으로, 전용주거와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은 3종,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4종으로 설정된다. 다만 도내 전역 중 인구 밀도가 낮은 가평군과 연천군, 이 외에 도내 곳곳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항만과 공항시설 보호지구, 관광특구 16만8천여㎢는 제외된다.
지정안 시행 이후 새로 설치되는 조명 기구는 해당 지역 조명 기준에 맞춰야 하고, 기존 조명 기구는 5년 유예기간 내에 교체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 기관의 조명시설 사용 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액이 늘어난다. 도는 민선 7기 최종 방침을 받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고시하고,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갈수록 인공조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밝아지고, 이로 인한 각종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인공 빛으로 인한 피해는 줄이고 활용도는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