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 ‘구멍’… 알고보니 인명 구조요원 ‘무자격’

위조한 자격증으로 인명 구조요원을 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권을 따낸 업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A씨(40·여) 등 해변관리 용역업체 대표 3명과 대학교 휴학생 B씨(24) 등 자격증 위조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위조한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받아 해수욕장 안전 요원으로 근무한 C씨(20)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용역업체 대표 3명은 최근 3년간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위조된 자격증 21개로 무자격 인명 구조요원들을 고용해 지자체로부터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대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자격증을 판 3명은 컴퓨터 그림판 등으로 가짜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만들어 주고 1개당 5천원씩을 챙긴 혐의다.

 

이에 대해 인천해경 관계자는 “위조한 자격증으로 고용한 직원 중에는 수영 실력이 부족한 이들이 많아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어려웠다”며 “여름철을 맞아 비슷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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