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 소비자는 울상…“편의 하락에 카드수수료 부담 전가 우려”

금융권이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논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카드 의무수납제는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때 추가금액 부과를 금지하는 제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검토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TF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기획재정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한국금융연구원ㆍ공인회계사회ㆍ여신금융협회ㆍ민간소비자단체가 참여하며, 의무수납제 폐지에 따른 가맹점 및 소비자 손익 관련 문제를 주 쟁점으로 다룬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액카드결제 시,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토로해온 상황으로 이번에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소액카드결제를 거절할 수 있어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시 현금을 지참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벌써부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의 상당수가 카드 사용에 익숙해져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 부담을 떠안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일부 판매자들이 카드 결제 가격을 현금 결제 가격보다 더 비싸게 책정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안기는 위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따르면 카드사용자는 카드로 결제할 때와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격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아울러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시 이 같은 위법행위가 ‘마케팅’으로 포장될 우려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익소비자팀장은 “의무수납제 도입과 관련해 금액 제한 및 업종 지정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점진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져야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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