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 홍문종, 불구속 기소… 75억 횡령·배임 혐의

홍문종 의원(63)이 75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홍 의원은 지난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천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홍 의원이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L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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