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맥쿼리인프라의 높은 이용료, 주주행동으로 개선가능”

맥쿼리인프라 보유 12개 SOC 이용료, 타 SOC 대비 최대 9.8배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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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맥쿼리인프라가 보유한 도로·항만 등 SOC의 과도한 이용료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됐다.

27일 정재호 의원실은 주주 행동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과잉수수료 문제를 개선해 과도한 이용료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맥쿼리인프라는 주주의 과반 의결을 통해 운용사를 교체하고 과도한 수수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요금은 1km 당 440원으로 재정이 투입된 도로인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9.8배,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대비 5.0배 높고, 우면산터널 역시 KDB 계열 운용사 키암코가 소유한 인천 만월산터널과 비교해 약 5.3배 높았다.

또한 정부가 약속해준 최소운영수입 보장조항에 의해 각 사업별로 최소 39억 원에서 최대 4천65억 원까지 국민혈세로 손실을 보전하는 상황이라고 정 의원실은 밝혔다.

더구나 이러한 방식으로 거둬들인 이익의 32%가 호주계 맥쿼리자산운용에 운용수수료로 지급되고 있고, 지난 12년간 총 5천353억 원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민자 SOC의 과도한 이용료 체계의 개선을 위해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외국계 운용사인 맥쿼리는 요지부동이라고 정 의원실은 지적했다.

정 의원실은 최근 주주 행동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과잉수수료 문제를 개선해 과도한 이용료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맥쿼리인프라는 주주의 과반 의결을 통해 운용사를 교체하고 과도한 수수료 조정이 가능하다.

또 정 의원실 관계자는 “놀라운 사실은 맥쿼리가 투자한 나라들 중 한국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라면서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은 자국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통해 과도한 운용수수료 문제를 이미 해소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수수료 조정이 이뤄질 경우, 맥쿼리 보유 자산의 재구조화 사업의 속도도 빨라져 국가재정이 투입된 도로 수준의 이용요금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호 의원은 “맥쿼리인프라 주주의 70% 이상은 국내의 투자자들로 이뤄져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가는 운용사 교체를 통해 SOC 이용료를 낮추고,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변경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기금 기관들이 보유한 맥쿼리 지분에 대해 국익과 주주를 위한 표결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길 당부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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