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 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 범위는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 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저위험 상품이다.
이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망의 펀드 판매 채널(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판매)을 보유함에 따라 이를 통해 판매사 간 경쟁 촉진, 서민층 자산형성 지원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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