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이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가 가입 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청년 재직자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 재직자가 받는다. 청년 재직자가 월 12만 원 이상, 기업은 월 20만 원 이상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적립한다.
공제기금 가입자가 5년간 750만 원을 불입하면 만기에 3천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격은 중소ㆍ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다. 군 제대자는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하지만 최대 나이는 만 39세로 제한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청년재직자도 가입자격에 해당할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세제혜택도 있다. 기업이 청년 재직자를 위해 적립하는 공제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도 받을 수 있다. 청년재직자는 공제 5년 만기 때 공제금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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