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이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가 가입 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청년 재직자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 재직자가 받는다. 청년 재직자가 월 12만 원 이상, 기업은 월 20만 원 이상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적립한다.

 

공제기금 가입자가 5년간 750만 원을 불입하면 만기에 3천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격은 중소ㆍ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다. 군 제대자는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하지만 최대 나이는 만 39세로 제한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청년재직자도 가입자격에 해당할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세제혜택도 있다. 기업이 청년 재직자를 위해 적립하는 공제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도 받을 수 있다. 청년재직자는 공제 5년 만기 때 공제금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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