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5월23일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것으로 신보는 이번 보증을 통해 3년간 총 5천억 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은행에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산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일례로 동산담보 대출 10억 원을 받은 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추가 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적용해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다”며 “동산담보대출 취급 은행과 적극 협력해 동산금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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