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늦어도 2019년 연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29일 헌재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대체복무제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면서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9년 12월31일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판시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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