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 협약 체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단체다.
도서관보상금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자료의 원문을 출력하거나 다른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을 전송할 때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동안 이용자가 부담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1천824개의 도서관 등에서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2억3천만 면 이상의 디지털 정보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협정기관에서 이용하는 국회 전자도서관 원문 DB 자료 이용자의 도서관보상금을 국회도서관이 지원하게 됐다”라면서 “디지털 자료의 이용 활성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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