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위장취업 후 부당급여 수급 혐의’ 이흥수 전 동구청장, 무죄

신규사업 허가를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한 협동조합에 위장취업시키고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56) 전 동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전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씨(63)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구청장이 취업을 청탁해 아들이 채용됐고, 급여를 받은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단순 뇌물수수혐의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생활비나 채무 등 해당 공무원의 지출이 줄어들어야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청장 부부가 과거 아들에게 2천여만원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아들이 모두 갚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아들의 월급을 직접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다른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피지 않아 향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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