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세영 판사가 작업 도중 2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뇌손상을 입은 60대 용접공 A씨(62)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억6천4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해당 건설업체 사장에게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 15일 B건설사 현장사무실 신축 공사 현장에 투입돼 1층 형틀 비계 위에 올라가 2층 바닥 구조물 용접 업무를 했다. 그러던 중 바닥이 고정돼 있지 않던 비계가 옆으로 밀리면서 2m 높이에서 추락했고, 뇌 안의 혈관이 터지면서 뇌손상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2년이 넘게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7개월간 통원치료를 했다.
그는 “B사가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 후 크게 다친 만큼 7억9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B사의 안전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1,2층을 오가며 배치된 사다리가 아닌 비계를 타고 내려오다 사고를 당한 점은 일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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