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을 차에 태우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방법이 위험하고 잔인하다”라며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향후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초 헤어진 여자친구 B씨(20대·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지난 2월18일 A씨가 사는 기숙사로 찾아갔다. 그는 B씨를 차에 태운 채 B씨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폭행했다. 폭행에 저항한 B씨는 차가 서행하는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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