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여성 유인해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직장 동료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과 충격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안성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다가 이 업체 직원 태국인 B씨(29·여·불법체류자)를 알게 됐다. 그는 가정불화로 회사를 무단결근하고 집을 나와 지방으로 떠나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 “경찰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니 지금 나와 달아나자”며 B씨를 속였다.

A씨는 B씨를 승용차에 태워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경북 영양의 한 도로에서 달아나려던 B씨를 살해한 뒤 자수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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