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끝내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지난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했다. 다만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국토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조치에 나섰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 전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등재한 진에어에 대한 자체 법리 검토결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견해와,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 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토부는 법적 쟁점 추가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진에어 면허취소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면허변경 업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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