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로 맺어온 임대계약의 연장계약에 실패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지하상가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인천시가 개최한 ‘지하도상가 관리방안 및 활성화’ 시민공청회에 참여한 상인들은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행 조례가 만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설공단이 직영으로 관리하는 제물포지하도상가의 경우, 임차인들이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못해 수십 년간 지켜온 터전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제물포지하도상가에는 공단이 직영 관리하는 점포가 90개 있다. 이곳 임차인들은 임대계약 기간 만료일인 오는 8월 6일까지 점포를 모두 비워야 한다.
상가 소유주인 인천시가 시설공단과 함께 노후화된 지하도상가 개·보수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임대계약을 갱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도심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며 점포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제물포지하상가를 지켜온 상인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물포지하상가 임차인 A씨는 “이곳에 있던 인천대와 일부 중·고교가 다 떠난 상황에서도 수년간을 지켜온 삶의 터전인데 곧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이 자리에서(공청회) 나온 지하도상가 개선과 활성화 관련 이야기는 상인들에겐 다른 나라의 이야기다”고 토로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상위법에 상응하게 조례는 개정되어야 하지만 여기 오신 상인분들은 재산권이 걸린 문제들이 일차적이지 않겠느냐”며 “문제는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먼저 논의돼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가 지하도상가의 재산권 문제를 완충하면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인천시 건설심사과장은 “상인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상인들이 피해가 안가는 방향에서 일을 추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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