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가시설 설치로 원상복구 명령도
화훼단지 “광고 중단, 정식 허가 받을것”
안성국제화훼단지가 행정기관의 인ㆍ허가 절차도 없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3일 안성시와 안성국제화훼단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화훼단지는 지난달 27일 안성시 공도읍 불당리 350번지 일원 농지 12만 7천㎡에 화훼공판장 개장 광고를 냈다.
그러나 국제화훼단지는 공판장 개장 광고를 내기까지 행정기관과 농지협의 등 어떠한 인ㆍ허가 절차도 없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농림지역과 농업진흥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공판장과 푸드트럭, 카페식당 등을 분양 임대한 국제화훼단지를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한 상태다.
또 시는 인ㆍ허가 절차 없이 국제화훼단지 내 들어선 사무실과 주차장, 컨테이너 등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다.
특히 일부 투자자는 화훼단지에 공고분양으로 투자했다가 행정기관의 인ㆍ허가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화훼단지 관계자는 “단지 분양광고를 모두 정지시킨 상태다”며 “불법 사항에 대해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키고, 고발에 따른 벌금을 모두 내고 정식으로 인ㆍ허가를 받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국제화훼단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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