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부담 경감…하반기, 금융 제도 27가지 변경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 등록 단말기 설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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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일보 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하반기부터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되면서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편의점·제과점·약국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 등록 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복제 불가 등)이 가능해진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 제도 27가지가 달라진다.

우선, 기계설비·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금리 최대 1.3%P 인하) 상품이 출시(6월)되고, 정책보증기관(신보)에서 추가 특별보증(보증료 최대 0.2%P 인하)을 제공(7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가능지역(서울→전국)과 연간 대출 총량이 확대(50억 원)되고(7월),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1조 원 목표)가 3분기 출범한다.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밴 수수료 정액제→정률제)으로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편의점·제과점·약국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7월 31일), 해외에서 카드이용 시 원치 않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및 수수료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7월).

그룹 차원의 건전성·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그룹(7개) 대상 통합감독제도가 우선 적용되고(7월 2일),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회사(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도 통제의무가 부과된다(8월 28일).

제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은행 3월 도입)하게 된다(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사 10월).

저축은행·여전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시 상환능력,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대출이 이뤄진다(10월).

아울러,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 등록 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복제 불가 등)이 가능해지고(7월 21일),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축소(300만 원 → 100만 원) 된다(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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