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3일 농지연금 9천999번째 가입자인 화성시 농민 가족에게 ‘장수지원금’을 지급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1년 도입했으며, 7년 만에 1만 건을 돌파한 가운데 9천999번째 가입자는 화성시 농민 송기찬씨(77ㆍ화성시 우정읍)로 선정됐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송기찬씨 가족을 초청, 농지연금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을 지급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에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현재까지 경기지역의 농지연금 입건 수는 2천661건으로 전국(1만 80건)의 26.4%를 차지할 만큼 연금가입 수요가 높다. 농지연금 가입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농지연금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기진 본부장은 “고령농민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인 농지연금 확대를 통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열어 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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