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은 개정 하도급법과 함께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상승 요건’이 담겼다.
중기조합은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을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전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엔 그 이상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도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노무비나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아직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일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이어도 중기조합이 대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조합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10일 내 협의가 시작되지 않거나 30일 이내 원사업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소기업들은 공정거래 조정원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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