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추락사고 후유장애 80% 해당
보험사, 사기 불기소 되자 이번엔 소송
4억6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여부를 놓고 인천지역 피보험자와 보험사 간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사현장 인부인 인천 남구 주민 A씨(55)는 지난 2016년 10월 주상복합 공사현장 곤도라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흉추압박골절과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4개 보험사에 보험약관에 규정하는 ‘80%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산백병원 신경외과에 자문을 시행했지만, 양쪽 발목손상 40%에 해당하는 장해로 후유장애 80%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후 DB손해보험은 4억6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A씨에 대해 인천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험사 자체조사에서 A씨가 뒤꿈치를 들고 문을 연다든가 목발 없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후유장애 80%를 인정받기 위해선 환자가 운동을 할 수 없고 스스로 걸을 수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5월29일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DB손해보험은 다시 A씨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DB손해보험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보험금을)해결해준다고 해놓고 수사의뢰하고 그것도 안되니 재감정과 소송까지 온갖 패악질을 하고 있다”며 “DB측에서 보상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 해주려고 기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 관계자는 “A씨가 휠체어만 타고 못 걷는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할 수 없어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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