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부에 “드루킹 실형 선고해달라”

“증거 인멸 우려”… 법원, 25일 선고

검찰이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K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결심 공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말 경찰이 관련 사건을 송치해 추가 기소가 필요한 만큼 병합해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만으로는 가벼운 형이 선고돼 신병이 풀려나게 되면 조직적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 수사와 기소를 위해 인신을 구속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런 요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면서 그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추가 기소된다면 범행 기간이나 횟수가 증가하고, 그 점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며 추가 기소 기간을 고려해 선고 기일은 이달 25일로 잡았다.

 

한편 이날 ‘드루킹’ K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어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네이버는 약관에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금지 규정을 만들어 두지 않았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 행위는 부정한 명령이 아니고,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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