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임명 위법 행정소송 17일 선고 주목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임명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사장 공개 모집에 응했던 A씨가 제기한 ‘사장 임명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결과가 오는 17일 나온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3일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공모에 응해 사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됐던 A씨가 지난 1월 사장 임명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법원은 3월과 4월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단으로부터 2회의 변론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3일 최종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7일 선고한다.

 

앞서 A씨는 “공사의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사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일부 위원은 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된 B씨가 상임이사 재직 시 임명한 위원들로 결국 자신을 심사할 위원을 스스로 뽑은 것이고, 2년 이상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B씨가 사장공개 모집에 응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공공기관에서의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채용토록 하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바 있어 A씨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해 공사의 사장으로 채용될 수 있을지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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