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인여대 총장 파면 요구… 학교 측 거센반발

감사결과 퇴직 총장에 성과급 지급 등 교비횡령·채용부정 드러나
전·현직 총장 해임 중징계 통첩… 대학 “수용 불가… 行訴 불사”

경인여자대학교가 교육부 감사에서 전·현직 총장 및 학교법인 임원의 채용 부정, 교비횡령 사실이 드러나 전·현직 총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받았다.

 

교육부는 전·현직 총장을 포함한 다수의 법인 임원 등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대학 측은 소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힌 뒤 징계수위가 조절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교육부와 경인여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대학 운영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인여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제기된 의혹 일부를 사실로 확인한 뒤 지난달 14일 학교 측에 전·현직 총장의 중징계 요구를 포함한 실태조사결과 처분안을 통보했다.

 

처분안에는 전·현직 총장에 대한 해임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학교 법인 설립자와 전·현직 이사 등 임원진 13명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 취소 요구, 부당하게 집행된 14억 6천여만원 회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학생회비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게 한 전 학생처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인여대는 교육부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안을 받은 뒤 현재 소명서를 작성하고 있다. 교육부 처분안에 대한 소명 시한은 오는 13일까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류화선 총장은 퇴직한 총장에게 성과급을 줄 수 없음에도 김길자 전 총장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교수 채용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전 총장은 교수 및 교직원들에게 인사 평가를 빌미로 대학 발전기금을 강요하고, 자신이 소속돼 있는 보수단체에 기부금을 내게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뒤 추후 돌려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법인 임원진들의 경우 교육부 승인 없이 법인 명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법인 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학교 회계에서 빼서 쓴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총 4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조치안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소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만약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결정된다면 추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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